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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위원장에 김일환 교수

입력 2026-05-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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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거부·제공 중단 시 조정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해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데이터 공개를 신청했으나, 기관 쪽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이나 기업은 데이터 제공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에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분쟁 조정을 통해 공개 결정된 공공데이터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년 임기의 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지낸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각의 다변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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