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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도지정 자연유산인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2곳의 주변 건축 규제를 10년 만에 완화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지정 자연유산 12곳 중 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지정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제주도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완화 대상인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 등 2곳에서는 최고 높이가 평지붕 5m 이하 및 경사지붕 7.5m 이하에서 32m 미만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로 완화된다. 최고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검토한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 구역 경계로부터 300m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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