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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법 통과
기관별 보관 한계 해소…AI 시대 핵심 인프라 구축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관리 의무가 사업 수행 기관에 부여된다.
모든 국가 R&D 데이터는 공개 원칙으로 전환되며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는 R&D 과정에서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 검증과 재현에 필수다.
특히 인공지능(AI) 발달로 연구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간 국가 R&D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어 각 부처나 기관, 연구자 재량에 맡겨져 왔다.
또 공개 방식, 기준, 권리 인정 체계가 명확히 없어 연구자들이 데이터 소재를 파악하거나 공유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으로 R&D 기관은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 권리를 승계받아 관리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은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게 했다.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 플랫폼에 등록되거나 연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관 개선 권고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을 통해 국가연구데이터 체계적 축적과 연구자와 기업의 활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량의 연구데이터를 AI에 활용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성과 창출 속도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연구 자산이자 국가 R&D 투자의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연구계와 산업계에 폭넓게 활용돼 후속 연구, AI 모델 개발, 연구 생산성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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