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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 AIDC특별법 국회 통과…AI고속도로 속도 붙는다

입력 2026-05-07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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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력규제 완화·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GPU 인프라 투자 촉진…내년 2월 시행 예정




인공지능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AIDC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어온 인허가·전력·입지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자 부담이 컸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각종 인허가를 과기정통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 기간 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AIDC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력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전용 시설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 설치 기준도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 중심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서버 중심 시설인 데이터센터에도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불필요한 시설 투자와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AIDC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AIDC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상생,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등에 관한 지침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일부 축소됐다.


PPA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됐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AIDC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AIDC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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