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서 실증특례 부여
동네 소상공인 우수상품 케이블TV로 홍보·판매도 허가

[제공] 경사로 따라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 '뉴비' [제공 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제 도로 환경을 더 정확하게 인식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의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대신 원본 영상 정보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기업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 개선을 통한 기술 선도 및 산업 성장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는 한편, 허용된 목적에 국한된 활용과 영상 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사업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현행 방송법으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 기간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 340여억원을 달성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 행사에 한해 1일 3시간 내에서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등 조건을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이다.ㅑ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jos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