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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원주택 부지 속여 판 건설업자에 실형

입력 2026-05-06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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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개발할 수 없는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전남 곡성군 모처의 임야를 주택 건설과 도로 개설 등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매수인 B씨로부터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A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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