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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200억대 전세 사기 임대업자, 징역 1년 추가돼

입력 2026-05-06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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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징역 13년 선고받아…"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강 모(65)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21년 3월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씨는 다가구주택 36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사회 전체적인 피해가 크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2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경기 변동이나 정부 정책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편취한 금액을 직접 배분받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이에 앞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자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함께 기소됐던 강씨는 해당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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