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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대금 달라" 신축건물에 자물쇠…하도급 대표들 벌금형 집유

입력 2026-05-01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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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미지급 공사 대금 18억원을 달라며 신축공사 건물에 자물쇠를 채운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3명과 직원 1명에게 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2024년 1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의 모 지식산업센터 공장 17개 호실 및 상가 9개 호실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해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2명은 2023년 9월 같은 건물 공장과 상가에 추가로 자물쇠를 설치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서 철골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공사대급 18억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점유한 것"이라며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3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확정됐다"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합계 약 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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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