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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속인 인플루언서 구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를 진행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플루언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공동구매를 유도해 약 250명에게서 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SNS상에서 자신이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이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해당 세금계산서가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됐으며, A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는 점, A씨가 제출한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를 직접 체포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뒤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증거를 내세워 끊임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상태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화장품 개발자를 사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해 추가 범행 소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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