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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소송 2심서 배상액 감액…어민 일부 승소 유지

입력 2026-04-23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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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684억→507억원, 지연손해금 산정 기간도 대폭 줄어




고리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배상 규모를 1심보다 낮췄다.


부산고등법원 민사 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23일 어민 47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이 인정한 684억원보다 줄어든 507억원으로 조정됐다.


1심에서는 한수원이 2012년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 424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을 2021년부터 지급하라고 기간을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지연손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민들은 130억원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전남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한 피해 산정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다"면서도 "보고서의 일부 하자에 관한 피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리원전 온배수를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어민 간 갈등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05년 기관 조사를 거쳐 보상한다는 합의서를 처음 작성했지만 이후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용역 결과를 두고 이견이 지속됐다.


한수원은 2007년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에 의뢰한 조사에서 피해 범위를 7.8㎞로 제시했으나, 어민들은 이를 축소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이후 양측 합의로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긴 결과 2011년 피해 범위가 17.5㎞로 확대됐지만, 한수원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대를 상대로 용역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어민들은 전남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민대책위 김종학 위원장은 "보상액이 줄어든 이번 판결은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느껴진다"면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 상고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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