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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세포나 단백질 등 생명체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반기술로 최근 AI, 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 합성생물학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육성법도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육성법에는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참여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육성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생명공학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둬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현황조사와 통계, 기술영향평가, 기술수준 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도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거점기관을 지정해 R&D 수행, 기술이전 및 창업지원, 공동 R&D 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융복합 연구 촉진 등을 맡기게 된다.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감염병 발생이나 공급망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뒀다.
연구데이터가 중요한 합성생물학 특성을 감안해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만든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데이터 종류와 등록, 보관 방법도 구체화하도록 규정했다.
민간 중심 합성생물학 발전 협의회 설치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표준화 시책, 전문교육, 국제교류 등 생태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에는 생물학적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R&D 지침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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