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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이른바 '공짜 보증'으로 계열사와 총수 2세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흥건설 측이 "경영권 승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 심리로 열린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중흥건설 변호인은 "(무상으로) 신용 보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경영권 승계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연대보증 또는 자금 보충 계약 등을 제공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천82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에게 배당금 650억원, 주식 및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유지 등 유무형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80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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