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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값 4년간 71% 뛰어…제지 6사 담합에 과징금 3천383억원(종합)

입력 2026-04-2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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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밀가루 담합 이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 의결…공정위 사상 2번째


공정위, 한솔제지·무림 계열 3사·홍원제지·한국제지[027970] 제재…2개사 고발




한솔제지 CI

[한솔제지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213500], 홍원제지 등 6개사(이하 '제지 6사')에 합계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지 6사에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리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법인을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 6사는 2021년 2월∼2024년 12월 60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2회) 혹은 할인율 축소(5회)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무림 CI

[무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적·간행물 인쇄 및 출판에 사용되는 백상지, 교과서·만화책·잡지·학습지·대중서의 쓰이는 중질지, 사진·화보·달력·카탈로그 등의 재료인 아트지 등 제지 6사가 생산·공급하는 모든 인쇄용지에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제지 6사는 2023년 기준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의 95%(수입 물량 고려 시 약 81%)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담합으로 판매 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지 6사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동안 가격 상승분은 중간 유통사를 거쳐 출판업계나 소비자 등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공정위는 풀이했다.





[홍원제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제지 6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결정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이며, 제지업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제지 6사가 7번째 밀약에서 정한 기준 가격이 변경되지 않아 아직 담합의 영향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인쇄용지 관련 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의결한 것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의 일이며 공정위 발족 후 두 번째다.





[한국제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짬짜미를 감추기 위해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으로 서로 연락했으며 연락처는 실명이 아닌 영문 약자나 가명 등으로 종이에 메모하는 등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순서까지 합의했으며 결론이 잘 나지 않으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져 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가 합계 4조3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과징금 부과율은 홍원제지가 4%, 나머지 5개사는 12%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무림SP 3억4천700만원, 무림페이퍼 458억4천600만원, 무림P&P 919억5천700만원, 한국제지 490억5천700만원, 한솔제지 1천425억8천만원, 홍원제지 85억3천800만원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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