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장지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장지현 기자 =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들 사이에 한 때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사측과 교섭 상견례를 열겠다며 울산공장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사측 보안요원들이 철문을 닫고 조합원들을 막아서면서 곧바로 양측 간 서로 밀고 당기는 출동이 벌어졌다.
2분가량 이어진 몸싸움은 경찰이 상황 정리에 나서면서 멈췄으나, 조합원들은 "교섭 요구안을 받아라"며 정문 앞에서 50분가량 집회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관련 교섭을 요구하고,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금속노조는 하청 소속으로 일하는 연구, 생산, 판매, 구내식당 관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인 현대차가 통제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에 두 차례 '교섭 요구'를 보냈으나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결정 권한이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을 찾아가 '교섭 상견례를 하자'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교섭을 위한 이동을 막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며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nt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