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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사실상 추가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 ▲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최신 검증 동향 등 맞춤형 가이드가 상세히 안내됐다.
전문가들은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는 CBAM이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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