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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에 최대 2%p 금리 이자 지원

입력 2026-04-2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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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세 피해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수출 업체에 정부가 시설자금 등의 대출 이자를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지원 대상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관련 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차 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피해 업종 이차 보전지원 사업 지원절차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며, 설비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의 2%p를, 중견기업에는 1.5%p를 내년 말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통해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천 기업 선정 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r.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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