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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용노동지청, 성능 미비 설비 사용중지 명령도

[DN오토모티브 홈페이지 갈무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DN오토모티브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검출로 일부 설비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 1공장과 2공장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밀 감독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 88건을 확인해 6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4천62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선 노동자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에 노출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울산 노동지청은 공정별 정밀 측정을 진행해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서 납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산안법상 생산현장 납 노출 기준은 0.05㎎/㎗(8시간 기준)이지만, 이 공장에서 여러 배 초과하는 납이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성능은 기준에 못 미치고, 작업복 관리와 세척 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환경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에 받은 특정 시술이 진단 결과 정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유해물질 노출 기준 초과 설비와 환기 성능 미비 설비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임시 건강진단을 벌여 노동자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고 안전보건 진단,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이행을 단계적으로 명령할 방침이다.
양영봉 울산 노동지청장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중지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DN오토모티브 공장 직원 350여 명 중 자료 제공에 동의한 115명의 2022∼2025년 특수건강진단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 중 86%(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4년 말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성인 평균 혈중 납 농도(1.44㎍/㎗)의 약 7배 수준이다.
울산 금속노조는 "사측이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사전에 혈중 중금속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주사를 처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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