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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로 상품 재주문한 쇼핑몰업자…개인정보 침해 판결

입력 2026-04-16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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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고객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름,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인 다른 쇼핑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고가 떨어진 판매 물품을 쇼핑몰에 재주문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택배업체에 단순 배송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와 질적으로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제품 상세 설명문에 관련 절차를 미리 안내했다고 주장했으나 '희미하고 깨알 같은 글씨'로 기재한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A씨 측 항변에는 "관행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정해야지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일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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