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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철강 232조 관세 개편, 세탁기 수출 영향 제한적"

입력 2026-04-06 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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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산정방식 간소화로 중소·중견기업 행정 부담 완화"


"한미 FTA 체결로 경쟁국 대비 유리…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 세탁기 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부담커지나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2025.4.3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 6일 0시1분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품 속에 든 철강·알루미늄·구리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관세를 매기던 복잡한 방식을 없애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나아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전체적인 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232조 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붙는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이 0%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마다 관세가 달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이제 통관 가격의 50%·25%·15%의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FTA 미체결국 대비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주력 수출 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는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제품은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대다수 품목이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232조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가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동차 232조 관세 15%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계산 방식 변경에 따라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해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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