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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 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 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임병두 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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