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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1천억원대 IPO 소송 패소…"항소 계획"

입력 2026-04-02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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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장추진 의무 소멸 주장, 신의성실 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1천억원과 2023년 12월부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라이노스자산운용이지만, 소송 원고에는 전환사채(CB) 거래를 중개한 미래에셋증권이 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평가손실 회계처리로 인한 상장 추진 의무 소멸 주장은 신의성실 조건에 반하고, 이에 따른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며 라이노스자산운용 측 손을 들어줬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200억원대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가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0억원 이상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하기로 계약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이후 스마일게이트가 MMORPG '로스트아크' 흥행에 힘입어 대폭 흑자를 기록하자, 2022년 IPO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마일게이트 측은 2021년까지 자본으로 분류하던 CB를 부채로 분류, 당기순손실 1천426억원이 발생했다며 이를 근거로 상장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노스 측은 IPO 미추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12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해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스마일게이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마일게이트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2천289억원으로 요건을 충족했고, 2023년 6월 말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결과채무를 부담한다"라며 손해 배상액을 1천억원으로 산정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소송 결과에 대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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