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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스포츠 기반 마련 법안 국회 통과…청소년 진로교육까지

입력 2026-04-02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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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대표 발의…"부산 중심 e스포츠 생태계 강화할 것"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거나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대표 발의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존 e스포츠진흥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자체는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 e스포츠 시설 여건 조성 ▲ e스포츠 단체 설립·운영 ▲ e스포츠팀 창단·운영 ▲ e스포츠 대회 개최 ▲ 학교·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지난해 14개 지역팀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를 올해 19개 지역팀으로 확대 개편해 이달 18일 개막할 예정이다.


법적 뒷받침이 갖춰진 만큼, 향후 지자체의 팀 창단과 대회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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