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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조사…전체 공정위 과징금의 97.5%가 담합
2023∼2025년 합산 금액보다 많아…부가 기준 강화시 증가 불가피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연간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천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3천547억원) 대비 99.3% 급증한 수치다. 이달 말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시행되면 올해 연간 과징금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체 과징금의 97.5%인 6천891억원이 담합 과징금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담합 과징금(2천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23∼2025년 합산 금액(6천513억원)보다도 크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최근 3년여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천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삼양사(1천303억원), 대한제당(1천274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여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천억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하다.
이들 3개 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총 4천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로 총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천122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은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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