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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인증기술 및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대응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3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는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인증상표를 개발한 뒤 70개국에 등록할 예정이다.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천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 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 및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침해 발생 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통관보류 등 범정부적 대응 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조 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즉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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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 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인증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 상품과의 싸움이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고도화된다"면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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