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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깔면 내 번호로 스팸 발송"…주의 필요해

입력 2026-03-31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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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정지 가능·보상도 불가…소명자료 제출해야




불법 스팸 신고 방법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rmawl]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스팸 발송자가 돼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티비위키'와 같은 불법 동영상 재생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들 앱은 설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불법 스팸을 자동 발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불법스팸 대응센터(☎118)에는 'cc취금이니~?', 'cc♥welcome 100%~' 등의 문구로 시작하는 스팸이 개인 번호로 발송돼 서비스가 중지됐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렇게 대량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의 약관상 이용 정지될 수 있고 별도의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미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앱 설치를 자제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 발생 시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신사에 제출해 이용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이 확인될 경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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