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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위 첫 개최…5월까지 정관·윤리규정 마련

입력 2026-03-25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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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위원회 첫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정단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 열어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와 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과 자율 규제의 기준인 윤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종호 협회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관과 윤리규정은 향후 협회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6월에 국토교통부에 확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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