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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5-03-27 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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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마을 조성사업이나 시멘트업체 편의 등 대가로 금품 받아"


심 시장 측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위법 증거 가능성도"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자 A씨와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B씨, 시멘트 업체 입원 C씨도 함께 재판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수산업자 A씨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심 시장은 대게마을 조성사업을 담당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B씨를 통해 수산업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현금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심 시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기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한 운송업체 계좌를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운송업체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신규 설립된 회사로 형식상 대표는 A씨라고 밝혔다.


심 시장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로 향후 증거와 관련해 위법 수집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멘트 회사 임원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고, 재단법인 간부 B씨와 수산업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동해시는 넉 달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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