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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내달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단속

입력 2025-03-27 10:07:10





이륜차·PM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세종경찰청은 4월 한 달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1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봄 신학기 청소년들의 운행량 급증이 우려돼 선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위반 행위와 PM의 무면허, 2인 탑승 행위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사고 다발 지점과 생활 중심지, 학교·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교육과 홍보도 전개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봄이 되면 이륜차와 PM 등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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