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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4명 국가배상소송 청구…법원, 총 4억원 지급 판결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home1223@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안씨가 이웃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신고가 이뤄진 만큼 안씨가 남을 해칠 위험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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