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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소화 분말을 뒤집어 씌우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항철도 열차서 소화기 분사 소동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yna.kr/AKR2023112412730006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소화기 분사로 객차 안 승객 50여명이 소화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고, 해당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4대가 비상 정차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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