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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사과주스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110㎖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31일이다.
식품에 허용되는 납 검출치는 1㎏당 0.05㎎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1㎏당 0.0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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