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하루 남은 상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겠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손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한 ARS 신청을 마쳤다면,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가 접수됐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손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유무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죠?
5월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기에,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엔 31일 오후 12시(자정)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및 환급액을 꼭 확인해야 하겠다.
지난번에도 언급하긴 했으나, 아직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재차 이야기해 본다.
우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자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엔 PC접속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가입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와 납부 메뉴에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해도 된다.
혹은, 모두채움신고서를 수신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전화 ARS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가 실수로 징수한 세액'인 국세환급금이 조회가 됐다면 5월 정기신고를 한 이후 6월 중순부터 환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종소세 신고는 했는데 접수 확인은요..? 개인 지방소득세도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진 다 해보았겠으나 혹여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문자 알림을 받았음에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이들도 있을 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문자 알림으로 '환급받을 세액과 환급받을 계좌'가 안내된 상황이면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겠다.
우선 스마트폰 기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연다.
▲화면 정중앙에 '자주 찾는 메뉴'에 친절하게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이 눈에 띈다. ▲클릭 후, 아래로 스크롤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란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란을 클릭한다. ▲증빙서류 제출란을 열고 들어가면 상위 항목에 '신고 부속서류 제출'이 쓰여있고, 아래에 보면 '접수증 보기'가 있다.
▲마저 클릭해서 확인하면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일시 및 접수 번호, 신고서 종류와 접수방법 등 상세 내역은 물론 환급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PC(컴퓨터)로 하면 더 간단하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좌측 하단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에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한다. ▲전자신고 내역조회 항목에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오른쪽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하단에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여부' '접수증' '납부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꼭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환급의 유무가 우선적으로 눈에 띄겠지만,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겠다. 아울러, 5월이 지나가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가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뉴스크라이브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