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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유튜버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이진호는, 가수 영탁이 관련된 '예천 양조 상표권 분쟁' 및 '음원 사재기 의혹' 등을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된 바 있다.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 아냐...
2023년 12월 6일, 가수 영탁이 자신과 관련한 음원사재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이진호는,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계약금과 관련한 내용과 영탁의 음원사재기 논란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뤘는데, 이에 영탁의 소속사 측은 "이진호가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제보자의 녹취 내용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진호를 고소했었다.
이에 경찰 측은 지난 2022년 9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나,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경찰 측은 다시 한 차례 재수사 끝에 불송치를 하기로 결정했고, 검찰 또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리게 된 것.
특히 검찰 측은 이진호의 방송에 대해, "음원사재기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내용이기에, 사회의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을 들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재기 논란에 갑질 계약 논란까지...

한편 영탁은, 지난 2023년 7월 30일,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 하에, 예천양조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바 있다.
앞서 예천양조는 광고모델로서 1년 간의 계약을 체결했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후 영탁과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동행이 끝나게 됐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영탁 막걸리의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말"이라며, 상표 사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이로인해 당시 음원 사재기 논란까지 휩싸이고 있었던 영탁은, 최악의 이미지 추락을 맞아야했다고.
그 후,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게 된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법정 공방에서까지 한 차례 승리를 거두며 이전의 이미지를 약간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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