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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9-01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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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여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 xanadu@yna.co.kr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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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