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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자동결제·해지 규제 안내서 첫 발간

입력 2026-05-27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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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반복·중대 법 위반시 엄정 조치"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정책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정리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디지털 콘텐츠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관련 민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안내서에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은폐,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주요 위반 사례가 담겼다.


또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고지, 간편한 해지 절차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구독형 서비스 구조를 가입·이용·해지 단계로 나눠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분석해 사업자들이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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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