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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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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06. 12:14업데이트 2026.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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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줄 요약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답변
曺 "사전 협의 없어도 헌법상 문제 없어"
"역대 대통령도 끝내는 대법원장 존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2026.10.6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임명동의는 국회,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서로 간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느냐”며 품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을 읽으며 말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는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추궁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시비하는 것과 관련해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드시 제청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에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은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존중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제청권과는 상관 없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가 넘어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제청을 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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