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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선 넘었지…낭심 가격한 여성 폭행해 제압한 경비원 '무죄'

입력 2026-04-30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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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150150


자신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을 넘어뜨려 폭행한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전단 부착 후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힌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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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2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