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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 중이다.
민원 작성자는 ▲배우자가 직접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곽튜브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인스타그램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해시태그를 게시했다가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곽튜브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이 69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2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따른 차액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혜택이 산모에게 집중되는 특성상,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실질적 수혜자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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