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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필수 코스로 자리잡은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가 과잉 점검? 하는걸 막기 위해
벽에 한두개 홈 파인건 인정안되고 어느정도까지 범위, 수준, 퀄리티까지 하자로 칠 수 있는지 법적 가이드라인과
입주자가 시공사에 클레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걸 수 있고 최대 몇번 걸 수 있는지
또, 하자 보수 상한선을 정해서 시공사가 최대 얼마 금액까지 하자 보수 해줄 수 있는지, 등... 정해준다는것
추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점검 전문가 자격증을 신설해서 대행업체 사업자들을 통제하겠다고함
요약
시공사-소비자 간 불편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자 법적 제도화로 통제에 나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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