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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https://lbox.kr/v2/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5%ED%83%80%EA%B8%B010104?q=%EC%A0%84%EC%86%8D%EA%B3%84%EC%95%BD&isLBoxOnly=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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