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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날 박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살인예비를 저지르지 않았다. 죄를 참회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http://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7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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