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형사기동 대 는 27일 흉기를 휘두르던 난동 범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 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 으로 판 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 구 금남로4가 교차 로 인근 골목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 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들을 상대 로 흉기 난동 을 부린 B씨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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