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단
입력 2025-03-21 11:25:35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정치9단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2025-12-14 05:00 업데이트
링크를 다양한 SNS에 홍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