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 김치를 넣어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 김치를 넣었다고 속여 판 매하던 50대 업주가 징역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 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업주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부터 2024년 까지 전북 김제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 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 산 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 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 산 배추김치는 총 1,120상자(1만 1200㎏)에 달하는 양이었다.
그가 중국 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 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것 으로 파악됐다.
중궈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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