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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골프장 43곳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입력 2023-07-22 1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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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3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토로빈, 카벤다짐, 이프로디온만 미량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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