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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임신·부상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규정 개정

입력 2026-09-29 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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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언제라도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출전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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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가 시즌 언제라도 임신과 출산, 부상을 알리면 출전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9일 KLPGA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임신, 출산, 부상에 따른 출전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c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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