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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한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1시 16분께 부산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전치 약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스윙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골프연습장 타석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옆 타석 이용객이 모니터를 조작하려고 타석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백스윙한 골프채도 옆 타석을 상당히 침범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만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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