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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거부되자 '경찰 수사 적절성·재수사 필요성' 심의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체육계 시민단체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고발인 측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다가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의신청 접수 거부의 적절성과 재수사 필요성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고발인은 제외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유 회장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을 가능성도 의혹으로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의혹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했으나 유 회장이 성적·세계랭킹 등을 고려해 B 선수를 선발하도록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한 일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유 회장이 요청한 B 선수였다.
고발인 측은 유 회장의 행위가 '위력'으로 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 회장이 단체 최고직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일부 위원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검토하라 요청했더라도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해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팀은 유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억압적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위력을 발휘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위력 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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