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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3배 넘게 많은 옹벽을 설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경영자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사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3배가 넘는 옹벽(1만1천370㎡)을 설치했다.
또 카트 도로 1만6천881㎡, 저류지 4천510㎡, 우수관로 702㎡ 등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담당 지자체인 울주군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사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가 해소됐고, 시정명령에 불응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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