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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행정 실수로 전국체전 출전 기회 잃은 선수들

입력 2026-08-27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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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정구팀 선수명단 등록시 6명 아닌 5명만 등록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107회 전국체전 포스터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체육회의 행정 실수로 일부 종목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여자 정구(소프트테니스)팀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정구 종목은 팀별로 선수 6명을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단체전, 개인 단식·복식 출전이 가능한데, 시체육회 직원이 실수로 5명의 선수만 명단에 올린 것이다.


해당 직원은 복식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6명이 아닌 5명 선수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는 또 여자 고등부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선수의 출전이 무산되고,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골프협회에서 순위가 바뀌었다면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마감날 선수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간 내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은 "행정 실수로 선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과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절차대로 신속히 시행하고 인사 조치를 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단계별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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